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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사용방법 정리

by puppywriter 2023. 3. 2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중교통일 이용할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의 청소년
지원 내용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6만원)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원
신청 기간 상반기는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의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금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6만원)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원해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지원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할 때는 청소년 본인명의의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거나 핸드폰이 없다면 대리인의 것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지급되며, 거주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으로 다른 기관에서 교통비를 받고 있다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https://www.gbuspb.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https://www.gbuspb.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로그인 후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메뉴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거나 핸드폰이 없다면 대리인의 것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
  5.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거주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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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가능한 곳

지역화폐는 거주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시군별로 다른 지역화폐를 발급하고 있으며, 가맹점 검색은 경기지역화폐 결제 매장 검색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도 각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A부터 ~ Z 까지

영상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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